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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류 관련 글

식약청 검사란 그에 따른 검사비용 종류, 식약처 역할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임말로 한국에서 수입 통관 시 이상여부를 확인해 주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해외 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할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제조 공정도, 성분배합비, 제품사진 등을 받아 국내로 수입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곳입니다.

 

식약청 검사란?

 

식약청 검사란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중 사람의 입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과 음식물이 닿는 모든 부분을 식약처에 의해,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초에만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꼭 최초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면 받게 되는 경우도 도 있고, 물품에 따라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초 1회 정밀검사 비용은 제품의 재질 따라 각각의 비용이 발생되며 합산하여 총 정밀검사 비용이 산출됩니다. 또한 매 수입 시마다 검역비 110,000원이 발생된다. 화물이 수입이 되면 해당 화물 위치에서 식약청 직원이 화물을 픽업하여 지정 검사소에 위임하여 검사가 진행되는데 1회 사용하는 제품의 무게는 100kg 이상이 되어야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항공화물이나 소량 LCL화물로 수입을 할 때 유념하여 100KG 이상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100KG 미만 화물을 가지고 정밀검사를 통과했을지라도 다음 수입 시에 정밀검사를 또 받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니 주의하여 포워딩은 화주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 수입이 불가능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나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성분등이 발견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폐기 처리나 반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식약처 검사 비용 종류

 

식약처 검사비용 중에는 정밀검사비와 식품검역비가 있습니다. 그중 정밀검사비의 예상비용으로 합성수지인 고무제 50만 원, 유아용 고무제 70만 원, 멜라민 33만 원, PS 17만 원, AS 25만 원, PP 12만 원, PC 33만 원, PE 만원, ABS 35만 원, 폴리우레탄 34만 원, 폴리아미드 43만 원, PCT 41만 원, POM 21만 원, PET 59만 원, PVC 59만 원, PBT 46만 원, 아크릴수지 19만 원, PLA 40만 원, EVA 33만 원, 철(아연도금) 37만 원, 알루미늄 37만 원, 에나멜(범랑도장) 13만 원, 구리 33만 원, 코르크 50만 원, 기타 나무제 66만 원, 종이제 36만 원, 가공 지제 22만 원, 열탕용 유리 12만 원, 착색유리 11만 원, 스테인리스 30만 원, 도자기제 11만 원, 불소 11만 원, 법랑 18만 원, 크롬도금 33만 원입니다.

식품검역비 즉 식약청 검사비는 정밀검사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매번 수입할 때마다 건당 발생하는 검역비 11만 원도 화주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한 번에 대량으로 수입하여 검역비를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역비는 동일한 재질, 동일한 품목이면 수량과 관계없이 1회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에 거쳐 수입하게 될 경우 검역비로 인해 제품의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역회사에서는 판매할 때 큰 마진을 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진도 중요하지만 포워딩에서는 식품검역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무역회사의 아이템을 잘 이해하고 그 아이템에 대해 검역해 본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하는 화물에 대한 검역 대행을 진행할 경우는 중국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검역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화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식약처 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0월 17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 코미나티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 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 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후 공중보험 위기 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긴급 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